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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계산, 평일 1시간을 먼저 빼야 한다

    2026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단순히 사무실에 남아 있던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구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비현업 국가공무원이라면 직급별 시간당 단가에 규정상 인정된 실적시간을 곱하고, 출근일수 요건을 채웠다면 정액분을 별도로 더한다.

    계산 순서는 이렇다.

    시간당 단가 × 실적 인정시간

    +

    시간당 단가 × 정액분 인정시간

    여기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것이 평일 하루 1시간 공제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없어지는 것은 하루 4시간 지급 상한이지, 이 1시간 공제나 월 57시간 상한이 아니다.

    1. 2026년 일반직 시간당 단가

    2026년 일반직 공무원의 대표적인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다음과 같다.

    5급: 시간당 16,053원

    6급: 시간당 13,692원

    7급: 시간당 12,368원

    8급: 시간당 12,113원

    9급: 시간당 10,949원

    같은 직급이라면 실제 호봉이 달라도 시간당 단가는 원칙적으로 같다. 본인의 현재 봉급이 아니라 규정에서 정한 기준호봉 봉급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일반직 5급부터 9급까지의 기준호봉은 10호봉이다.

    5급부터 7급까지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55%를, 8급과 9급은 60%를 봉급기준액으로 삼는다.

    5~7급 단가 = 기준호봉 봉급액 × 55% ÷ 209 × 150%

    8~9급 단가 = 기준호봉 봉급액 × 60% ÷ 209 × 150%

    가령 7급 10호봉 봉급액 313만3,300원에 산식을 적용하면 시간당 12,368원 수준이 된다. 법령상 산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746159

    다만 경찰·소방·공안직·교원·군인·연구직 등은 적용 봉급표와 계급 체계가 다르다. 일반직 단가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된다.

    2. 평일에는 하루 1시간을 먼저 뺀다

    일반 비현업공무원의 평일 실적시간은 그날 승인된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빼서 계산한다.

    평일 18시부터 20시까지 근무: 2시간1시간 = 1시간 인정

    평일 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 4시간1시간 = 3시간 인정

    평일 18시부터 24시까지 근무: 6시간1시간 = 계산상 5시간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평일처럼 무조건 1시간을 빼지는 않는다. 다만 식사나 휴식 등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될 수 있다.

    일별 시간을 분 단위까지 모아 월간 실적시간을 구한 다음, 월 합계에서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출입기록만 늦게 찍혔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근무명령이나 승인, 실제 업무 수행 등 소속기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정액분 10시간은 실적분과 별개다

    일반 대상자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 달에 15일 이상 출근하거나 출장 근무를 했다면 월 10시간분의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10시간 야근했다는 뜻이 아니라 실적분과 따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출근·출장 근무일수가 15일보다 적으면 부족한 하루마다 정액분의 15분의 1을 감액한다. 예를 들어 출근 인정일이 12일이라면 정액분의 12분의 15만 받는 식이다.

    9급이 15일 요건을 채우면 정액분은 다음과 같다.

    10,949원 × 10시간 = 109,490원

    7급이라면 이렇게 계산된다.

    12,368원 × 10시간 = 123,680원

    57시간 상한은 실제 초과근무에 따른 실적분 한도다. 정액분 10시간은 그 57시간에 끼워 넣지 않고 별도로 계산한다. 따라서 출근 요건을 채운 9급이 실적분 상한 57시간을 모두 인정받는다면 세전 계산액은 73만3,583원이다.

    10,949원 × 57시간 = 624,093원

    정액분 10시간 = 109,490원

    합계 = 733,583원

    4. 평일 2시간씩 열흘 일한 9급의 계산

    일반직 9급이 평일에 하루 2시간씩 열흘 동안 승인된 초과근무를 했다고 가정해 보자. 출근일수도 15일 이상 채운 경우다.

    기록된 초과근무: 2시간 × 10일 = 20시간

    평일 공제: 1시간 × 10일 = 10시간

    실적 인정시간: 20시간10시간 = 10시간

    실적분: 10,949원 × 10시간 = 109,490원

    정액분: 10,949원 × 10시간 = 109,490원

    세전 합계: 218,980원

    20시간을 일했으니 20시간 실적분에 정액분 10시간을 더한다고 계산하면 틀린다. 평일 공제는 월 전체에서 한 번 빼는 것이 아니라 근무한 날마다 적용된다. 짧은 야근을 여러 날 나눠 하면 기록시간과 인정시간의 차이가 커지는 까닭이다.

    5. 10월부터 하루 상한만 사라진다

    2026년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10월 1일부터 일반 공무원의 하루 4시간 지급 상한은 폐지되지만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된다.

    현재 평일 18시부터 자정까지 6시간 일했다면 1시간 공제 후 5시간이 나오더라도 하루 상한 때문에 실적분은 최대 4시간이다. 10월 1일부터는 같은 조건에서 5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9급이라면 하루 차이는 세전 10,949원이다.

    현재: 10,949원 × 4시간 = 43,796원

    10월 1일 이후: 10,949원 × 5시간 = 54,745원

    차이: 10,949원

    그렇다고 초과근무를 무제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일반적인 월 57시간 한도는 남고, 근무명령과 실제 근무 확인도 필요하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일정 간격으로 근무 여부를 등록하고 부서장이 확인하는 등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의 개정 발표는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935&pWise=sub&pWiseSub=C1

    현업공무원과 재난·긴급 현안 근무는 일반 비현업공무원과 산정 방식이나 상한 예외가 다르다.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4급 이상도 일반적인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대상과 구분해야 한다. 다만 10월부터 사전에 지정된 국가직 복수직 4급은 월 25시간을 초과한 근무분에 대해 새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급여명세서가 예상과 다르다면 단가부터 의심하기보다 승인된 일별 시간, 평일 1시간 공제, 월말 1시간 미만 절사, 정액분의 출근일수 감액을 차례로 대조하는 편이 빠르다. 마지막에는 직종별 단가와 기관의 복무·급여 처리 기준까지 확인해야 계산이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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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환급금 조회, 국세는 홈택스·지방세는 위택스

    세금 환급금 조회는 한 사이트만 보고 끝내면 빠뜨릴 수 있다. 소득세·부가가치세 같은 국세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동차세·재산세·취득세 같은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각각 확인해야 한다.

    조회 결과가 없다고 과거 세금을 다시 계산했을 때도 환급받을 돈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국세 환급금찾기’는 이미 환급이 결정됐지만 받지 못한 돈을 찾는 기능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공제를 빠뜨렸다면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 가능성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

    1. 국세는 홈택스에서 두 화면을 본다

    홈택스에서는 전체메뉴 → 납부·고지·환급 → 환급 → 국세 환급금찾기 순서로 들어간다. 메뉴 위치가 바뀌었거나 보이지 않으면 상단 검색창에 ‘국세환급금’ 또는 ‘환급금 상세조회’를 입력하는 편이 빠르다.

    국세 환급금찾기는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간편조회에 가깝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지만, 상세 내용 확인과 지급 요청, 계좌 신고 단계에서는 로그인과 본인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환급금이 발견되면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한다.

    환급 결정일

    환급금액

    지급일과 지급 상태

    지급계좌

    미수령 여부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국세환급금 찾기’가 자주 찾는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홈택스 화면 구성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블로그의 ‘조회·발급’ 경로보다 현재 화면 검색 기능을 기준으로 찾는 것이 안전하다.

    국세청 확인처: https://www.nts.go.kr/

    홈택스 확인처: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tm2lIdx=0113000000&tmIdx=0&w2xPath=%2Fui%2Fpp%2Findex_pp.xml

    2. 조회 결과가 없을 때 구별할 것

    국세 환급금찾기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미수령 상태로 잡힌 국세환급금이 없다는 의미다. 아직 신고하지 않아 환급 결정 자체가 나지 않은 세금까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3.3%를 원천징수당한 프리랜서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는 최종 환급액이 정해지지 않는다. 미리 낸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아야 차액이 생기며, 다른 소득과 공제·필요경비에 따라 오히려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다.

    구분은 간단하다.

    신고했고 환급 결정도 났지만 못 받음 → 국세 환급금찾기·환급금 상세조회

    신고서를 냈지만 아직 처리 중임 → 신고내역과 환급 결정 상태 확인

    신고하지 않아 환급액이 결정되지 않음 →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신고 검토

    과거 신고에서 공제나 경비를 빠뜨림 → 경정청구 가능 여부 검토

    ‘조회만 하면 누구나 숨은 돈을 받는다’는 말은 이 네 가지를 섞은 표현이다. 먼저 어떤 상태인지 가르는 것이 순서다.

    3.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청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한 경우, 지방세를 이중 납부한 경우, 부과 취소·감면·경정으로 세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이 생길 수 있다.

    위택스에 로그인한 뒤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이동해 대상 세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한다. 스마트 위택스에서도 환급금 조회 → 환급신청 → 환급계좌 입력 순서로 처리할 수 있다.

    온라인 환급계좌는 납세자 본인 명의가 원칙이다. 타인 명의 계좌로 단순 신청하는 것은 안 되며, 제3자가 받으려면 별도의 환급금 양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세 환급계좌를 미리 신고해 두면 이후 이중납부나 착오 부과로 환급금이 생겼을 때 지급 절차가 한결 간단해진다.

    위택스와 지방세 환급 절차 확인처: https://www.icheon.go.kr/portal/contents.do?mid=0104010000

    4. 조회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른 까닭

    환급금이 조회됐다고 화면의 금액이 그대로 입금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미납한 국세나 지방세가 있으면 환급금이 체납액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만 지급될 수 있다.

    계좌번호가 틀렸거나 해지·거래정지된 계좌, 예금주가 다른 계좌를 적었을 때도 입금이 실패한다. 홈택스의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와 이미 제출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환급계좌 칸은 서로 별개다. 등록 계좌를 바꿔도 먼저 제출한 신고서의 계좌번호가 소급해 고쳐지는 것은 아니다.

    지급일이 임박했거나 신고기한이 지난 뒤 계좌 오류를 발견했다면 온라인 변경만 하고 기다리지 말고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해당 신고 건의 지급계좌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계좌 변경 후 며칠 안에 반드시 입금된다는 공식 공통 기한은 확인되지 않는다.

    5. 1년과 5년을 혼동하지 않는다

    국세환급금 통지서의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났다고 바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년을 넘긴 세입편입 국세환급금은 홈택스·세무서 등을 통해 별도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24 안내상 이 민원은 인터넷·방문·우편 신청이 가능하고 수수료와 별도 구비서류가 없다.

    확인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216&HighCtgCD=A09002&tp_seq=

    다만 국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금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문제가 생긴다. 국세의 미수령 환급금 안내는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지방세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으로 본다. 단순히 세금을 낸 날부터 무조건 5년이라고 계산하면 틀릴 수 있으므로 오래된 건은 조회 화면의 결정일과 지급요구일을 확인해야 한다.

    결국 가장 깐깐하게 챙기는 방법은 홈택스와 위택스를 각각 조회하고, 돈이 보이면 상세 상태·본인 명의 계좌·체납 충당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다. 문자로 받은 링크에서 금융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에 직접 접속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세금환급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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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손택스
    #위택스
    #미수령환급금
  • 소상공인사업자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는 승인서가 아니다

    소상공인사업자대출은 하나의 상품명이 아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심사하고 빌려주는 직접대출, 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은 뒤 은행을 거치는 대리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이용하는 은행 대출로 나뉜다.

    2026년 9월 16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의 4차 변경 공고에는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이 포함돼 있다. 전체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안내됐지만, 모든 자금이 매일 접수되는 것은 아니다. 직접대출은 회차가 짧게 열리는 경우가 있어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자금별 접수 상태부터 확인해야 한다.

    가장 주의할 점도 여기서 나온다. 대리대출의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요건에 맞는다”는 확인이지 은행의 대출 승인서가 아니다. 확인서를 받았어도 보증기관과 은행 심사에서 한도가 줄거나 거절될 수 있다.

    1. 먼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정책자금의 기본 대상은 소기업이면서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다.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소기업 매출 기준이 다르므로 직원 수만 맞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여기서 5명 미만은 5명까지가 아니라 4명 이하라는 뜻이다.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은 시행령상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제외된다.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계산한다.

    업종도 살펴야 한다. 금융·보험업, 일부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도박·사행성 업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보건업 등은 원칙적인 융자 제외 대상이다. 다만 부동산관리업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 중개업, 유사의료업처럼 같은 업종군 안에서도 예외가 있다. 재해피해 자금에는 별도의 허용 예외도 있으므로 업종명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사업의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대조해야 한다.

    국세·지방세 체납, 현재 연체, 휴·폐업, 신용정보 등록, 기존 정책자금 잔액도 자금별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체납 중이어도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있으니 체납이라는 한 단어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2. 일반 운영자금은 최대 7천만원이다

    2026년 3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연 3.85%이며 7월 10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됐다. 기준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를 더하는 상품은 분기가 바뀌면 실제 금리도 달라질 수 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 제한 없는 일반 소상공인, 연간 최대 7천만원, 연 4.45%, 5년 이내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등 세부 요건 충족자, 최대 3천만원, 연 5.45%, 5년

    대환대출: NCB 919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고 2025년 6월 30일 이전 취급된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 대출 보유자, 최대 5천만원, 고정 연 4.5%, 10년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 대표 또는 청년 고용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연 3.85%, 5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유형: 재해확인증을 받은 소상공인, 최대 1억원, 고정 연 2.0%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 최대 1억원, 고정 연 2.0%

    혁신성장촉진자금: 해당 성장 유형을 충족하면 일반형 운전 1억원·시설 5억원, 혁신형 운전 2억원·시설 10억원까지

    이 숫자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의 7천만원도 기존 정책자금 잔액, 매출, 채무, 보증 가능액과 은행의 상환능력 심사를 거치면 실제 승인액이 줄어든다.

    신용점수가 낮다고 일반자금보다 신용취약자금의 금리가 반드시 낮은 것도 아니다. 3분기 기준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연 4.45%지만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가산금리 1.6%포인트가 붙어 연 5.45%다. 대신 신용취약자금은 은행이 아닌 소진공이 심사·실행하는 직접대출이라는 차이가 있다.

    3.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관문이 다르다

    직접대출은 소진공이 신청 접수부터 기업평가, 약정, 대출 실행까지 맡는다. 은행 심사 단계는 없지만 소진공이 사업성, 신용상태, 상환능력과 자금 사용계획을 심사하므로 자동 승인은 아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등이 대표적인 직접대출이다.

    대리대출은 다음 순서로 움직인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신청

    →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필요하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 취급은행 여신심사

    → 약정과 대출 실행

    일반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과 대환대출 등이 이 방식에 해당한다. 담보나 신용으로 은행이 직접 심사할 수도 있고, 담보가 부족하면 지역신보 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대리대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통상 발급일부터 90일로 안내된다. 그렇다고 90일을 느긋하게 써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금별 예산 안에서 대출 실행 순서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서를 받으면 보증기관과 은행의 필요 서류를 바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4. 5년 대출은 거치 뒤 부담까지 계산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보통 2년 거치 후 3년 동안 원금을 나눠 갚는 5년 구조다. 거치기간에는 원금을 내지 않지만 이자는 계속 낸다.

    5천만원을 연 4.45%로 빌린다고 단순 계산하면 거치기간의 월 이자는 약 18만5천원이다. 2년 뒤 36개월 원금균등상환이 시작되면 첫 달에는 원금 약 138만9천원과 이자 약 18만5천원을 합쳐 약 157만4천원을 내야 한다.

    거치 중 월 18만원대만 보고 감당할 만하다고 판단하면 상환 시작 뒤 현금흐름이 갑자기 막힐 수 있다. 최대한도보다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신청액을 낮추는 것이 낫다. 실제 납부액은 적용금리, 실행일과 은행의 상환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5. 보증서를 이용하면 은행 문턱이 하나 줄어든다

    담보가 부족한 사업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재단이 사업자의 신용과 사업 상태를 따로 심사하며, 보증 승인이 나도 은행의 최종 확인 절차는 남는다. 대출이자 외에 보증료도 비용으로 잡아야 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 보증 경로를 안내하고 있다. 온택트 특례보증 안내상 개인기업이면서 사업자등록 후 1년이 지났고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이면 최대 3천만원의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료율은 연 0.9%다. 다만 실제 취급 여부와 연계되는 지자체 자금은 지역과 은행별로 달라 신청 전에 관할 지역신보에 확인해야 한다.

    중앙정부 정책자금과 서울·인천·충북 등 지자체 정책자금도 같은 상품이 아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 지원 포털에서 별도 자금을 함께 찾을 수 있지만 신청처, 이자 지원, 보증료와 한도는 지역 공고를 따라야 한다.

    6. 서류는 자금명을 정한 뒤 준비한다

    처음부터 가능한 서류를 전부 떼는 방식은 효율이 나쁘다. 먼저 자금명과 직접·대리대출 여부를 정한 뒤 해당 회차 신청안내에 적힌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자료: 사업자등록증명, 대표자 신분·인증 자료, 매출 증빙,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사업장 확인 자료: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무·채무 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 금융거래 관련 자료

    조건별 자료: 매출감소 증빙, 재해확인증, 장애인기업 확인서, 청년고용 자료, 수출실적 또는 스마트기술 도입 자료

    직접대출 핵심 자료: 기업현황, 사업계획과 실제 증빙할 수 있는 자금집행계획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나 공공 마이데이터로 자동 확인되는 서류도 있지만 자금과 신청자에 따라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발급일, 대표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 주소가 신청 화면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7. 신청은 대표자가 공식 창구에서 한다

    2026년 4차 변경 공고상 신청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다. 실제 접수 방식은 자금별 공고가 우선한다.

    현재 접수 중인 자금 확인: https://ols.semas.or.kr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담: 1533-0100

    중소기업 통합상담: 1357

    지역신용보증재단 상담: 1588-7365

    정책자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선입금이나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업체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소진공은 대출 실패 후 선지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재무제표 분식과 사업계획 과대포장, 자격이 없는 사업자에게 대출을 약속하는 행위, 공공기관 인맥을 내세우는 행위 등을 불법 브로커 피해 유형으로 안내한다.

    공식 신청 자체에는 대행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다.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나 금융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넘겨서도 안 된다. 허위 자료로 통과하더라도 대출금 회수와 향후 지원 제한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한도표에서 가장 큰 숫자를 고르는 것이 출발점은 아니다. 내 업종과 직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맞는지, 필요한 돈이 운전자금인지 시설자금인지, 은행 심사를 거치는 자금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그다음 현재 접수 상태와 적용금리를 확인하고, 거치가 끝난 뒤의 월 상환액까지 버틸 수 있을 때 신청하는 순서가 맞다.

    주요 근거는 2026년 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4차 변경 공고와 2026년 8월 15일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다.

    4차 변경 공고: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cat=&condition=&condition1=&cpage=3&hashCode=01&keyword=&orderGb=&pblancId=PBLN_000000000124909&preKeywords=&rows=15&rowsSel=&schAreaDetailCodes=&schEndAt=N&schJrsdCodeTy=&schPblancDiv=&schWntyAt=&sort=

    자금별 대상·한도: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1&cnpClsNo=1&csmSeq=1973

    융자 제외 업종: https://ols.semas.or.kr/ols/pfa/SPFA207P/page.do

    비대면 보증 안내: https://www.koreg.or.kr/haedream/om/ontact/ontactView.do?cntntsId=1152&noChkout=Y

    불법 브로커 유형: https://ols.semas.or.kr/ols/man/SMAN065P/page.do

    #소상공인사업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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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화천연가스 대장주, 지금은 삼성중공업을 먼저 보는 이유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액화천연가스 관련주 가운데 한 종목을 먼저 꼽는다면 삼성중공업이다. 단순히 LNG라는 이름으로 묶였기 때문이 아니다. LNG 운반선과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인 FLNG에서 이미 큰 계약을 확보했고, 전날에도 10억달러 규모 LNG 운반선 4척 수주가 확인됐다.

    다만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대장주는 공식 이름이 아니다. 당일 가장 많이 오른 종목, 거래대금이 몰린 종목, 실제 LNG 사업 비중이 큰 종목이 서로 다를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나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틀린 답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다.

    1. 실적 근거가 가장 선명한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9월 14일 오세아니아 선주와 20만㎥급 LNG 운반선 4척을 10억달러에 계약했다. 이를 포함한 올해 상선 수주는 73억달러로 연간 목표 57억달러를 28% 넘어섰다. LNG 운반선 수주만 18척이며, 해양 부문에서는 FLNG 2기를 포함해 44억달러를 수주했다.

    조선과 해양을 합친 수주액은 117억달러다. 전체 연간 목표 139억달러의 84%에 해당한다. LNG 기대감이 실제 계약 잔고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다른 테마주와 다른 점이다.

    미국 델핀 FLNG 1호기도 이미 최종투자결정이 끝났다. 삼성중공업이 밝힌 계약 규모는 약 29억달러이며 2·3호기 후속 협상도 진행 중이다. 가스텍 2026에서는 자체 액화시스템 SENSE를 적용한 FLNG 설계 인증과 미국 기업들과의 FSRU·FLNG 협력도 추진한다.

    전자신문 9월 14일 보도와 삼성중공업 공식 발표에는 계약 규모와 진행 단계가 나와 있다.

    https://www.etnews.com/20260914000333

    https://samsungshi.com/En/Notice_news_view.aspx?keyfield=&keyword=&no=149

    2. 당일 주도주와 실질 대장주는 다르다

    9월 14일 콕스톡의 넓은 LNG 테마 분류에서는 대한해운이 4.78%, 삼성중공업이 3.04% 올라 주도주로 표시됐다. 당일 상승률만 보면 대한해운이 앞선다.

    반면 알래스카 LNG 종목만 따로 모은 피플로 집계에서는 15개 종목 중 3개만 오르고 11개가 내렸다. 평균 등락률도 마이너스 2.58%였다. 같은 날인데도 어떤 종목을 묶느냐에 따라 대장이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 가장 센 종목’을 찾는다면 거래대금과 상승률을 봐야 하고, ‘실제 LNG 수주가 실적으로 이어질 종목’을 찾는다면 계약 규모와 최종투자결정을 확인해야 한다. 후자의 기준에서는 삼성중공업이 더 선명하다.

    3.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차이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에서 LNG를 수입하고 인수기지에서 재기화해 도시가스회사와 발전소에 공급한다. 국내 LNG 도입과 공급망을 대표한다는 점에서는 가장 직접적인 종목이다.

    그렇다고 국제 LNG 가격 상승이 곧바로 이익 증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한국가스공사의 2026년 천연가스 도매요금 예산에서 재료비는 총괄원가의 91.67%를 차지한다. 도매요금은 원료비와 공급비용으로 구성되고, 원료비는 유가와 환율을 반영해 조정된다. 가격 반영이 늦거나 충분하지 않으면 원가 부담과 미수금이 커질 수 있다. LNG값 상승만 보고 무조건 수혜주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종목이다.

    한국가스공사 공식 원가정보:

    https://www.kogas.or.kr/site/koGas/1050108010000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성격이 다르다. 가스전 탐사·생산부터 트레이딩, 광양 LNG터미널, 발전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보유했다. 알래스카 LNG 개발사 글렌파른과는 연간 100만톤을 20년간 구매하기 위한 기본합의서를 맺었고 강재 공급과 최종투자결정 이전 자본투자에도 합의했다.

    알래스카 사업이 구체화될 때 가장 직접적으로 다시 평가받을 후보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다. 다만 투자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고 LNG 구매도 최종 계약 전이다. 지금은 ‘계약 확정 대장주’가 아니라 ‘프로젝트 진전 민감주’에 가깝다.

    4. 알래스카 LNG 기대감은 조건부

    알래스카 LNG는 북부 노스슬로프의 가스를 약 1300㎞ 떨어진 니키스키까지 운송한 뒤 액화해 아시아로 수출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로 약 670억달러가 거론되지만 한국의 투자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9월 14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LNG를 대미 투자 후속 협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알래스카주의 세제지원, 미국 연방정부 지원, 건설비 절감, 경쟁력 있는 LNG 도입가격이 전제조건이다. 얼어 있는 땅에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고, 가스관뿐 아니라 액화플랜트와 수출터미널까지 완성해야 한국으로 LNG를 보낼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더구나 국내 천연가스 기준수요는 정부 계획상 2026년 4591만톤에서 2038년 4100만톤으로 연평균 0.94% 감소할 전망이다. 공급선 다변화는 필요하지만 장기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싼 물량을 무리하게 확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알래스카 LNG 관련주는 발언이나 협의 보도보다 세제지원 확정 → 최종투자결정 → 구매·투자 본계약 → 기자재 발주 순서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계약과 수주만 따지면 삼성중공업, 국내 도입·공급망을 보면 한국가스공사, 알래스카 프로젝트 진전을 기대한다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을 볼 수 있다.

    #액화천연가스
    #LNG대장주
    #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알래스카LNG
  • 유웨이 어플라이 경쟁률, 실시간과 최종을 헷갈리지 않는 법

    유웨이어플라이에서 경쟁률을 보려면 홈페이지 상단의 ‘파워경쟁률’로 들어가면 된다. 다만 ‘유웨이 경쟁률’이라는 하나의 숫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 전형, 모집단위마다 모집인원과 지원인원이 달라 경쟁률도 각각 다르다.

    2027학년도 4년제 수시 원서접수는 2026년 9월 11일 대부분 마감됐다. 지금 확인되는 자료는 접수 중간에 공개된 실시간 현황인지, 마감 뒤 올라온 최종 현황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1. 파워경쟁률에서 대학 찾기

    파워경쟁률에서 대학을 찾는 순서는 이렇다.

    유웨이어플라이 접속

    → 파워경쟁률 선택

    → 대학명 검색

    → 모집 연도와 수시·정시 등 모집 구분 확인

    → 전형과 모집단위 선택

    → 모집인원·지원인원·경쟁률 확인

    특정 대학을 찾을 때는 대학 이름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된다. 같은 학과라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처럼 전형이 달라지면 경쟁률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진다. 대학명, 캠퍼스, 전형명, 모집단위가 모두 맞는지 살펴야 한다.

    유웨이어플라이 공식 FAQ도 경쟁률은 ‘파워경쟁률’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유웨이에서 제공하지 않는 학교는 해당 학교 홈페이지나 입학처에서 찾아야 한다. 국민대학교 입학처처럼 원서접수 마감 뒤 ‘수시 경쟁률 최종 안내’와 별도의 ‘경쟁률 보기’를 제공하는 대학도 있다.

    경쟁률 조회는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유웨이 공식 안내상 휴대전화에서는 원서 작성과 일반 결제를 할 수 없고, 경쟁률 확인과 접수내역 확인 등 일부 기능만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원서 작성과 서류 업로드는 윈도우 PC의 크롬이나 엣지 환경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맞다.

    2. 실시간과 최종 표시 구분하기

    파워경쟁률이라는 이름 때문에 지원자가 들어오는 즉시 숫자가 바뀐다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 공개 주기와 마지막 공개 시각은 대학이 정한다. 일정한 시간마다 갱신하거나 원서 마감 몇 시간 전에 중간 현황 공개를 멈출 수도 있다.

    따라서 화면에서는 경쟁률보다 다음 문구를 먼저 봐야 한다.

    몇 월 며칠 몇 시 기준인지

    실시간 또는 중간 현황인지

    최종 지원현황인지

    원서접수 마감 시각이 언제인지

    오후 3시 기준 경쟁률이 4대 1이고 원서가 오후 6시에 마감된다면, 그 뒤 3시간 동안 들어온 지원자는 오후 3시 경쟁률에 반영되지 않는다. 화면이 멈췄다고 곧바로 오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학 입학처의 경쟁률 공개 안내와 기준 시각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마감 후에는 대학 입학처가 안내한 최종 경쟁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다만 ‘최종’ 표시가 있어도 수시 6회 초과 지원자 등 대입지원 위반자를 처리하면서 지원인원과 경쟁률이 소폭 내려갈 수 있다. 실제 2027학년도 홍익대 최종 마감 현황에도 위반자 처리에 따른 변동 가능성이 명시돼 있다.

    3. 낮은 경쟁률이 곧 쉬운 전형은 아니다

    경쟁률은 지원인원을 모집인원으로 나눈 값이다. 10명 모집에 50명이 지원했다면 5대 1이다. 계산은 간단하지만 합격 가능성까지 20%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먼저 전형끼리 섞어 비교하면 안 된다. 2027학년도 주요 18개 대학 최종 현황을 모은 입시픽 집계에서는 논술이 82.6대 1, 학생부종합이 13.2대 1, 학생부교과가 6.8대 1이었다. 같은 10대 1도 교과에서는 높은 편일 수 있지만 논술에서는 낮은 숫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모집인원도 함께 봐야 한다. 5명 모집에서 지원자 10명이 추가되면 경쟁률은 2만큼 오른다. 50명 모집에서는 같은 10명이 들어와도 0.2만 오른다. 모집 규모가 작은 학과일수록 막판 쏠림의 영향이 크다.

    지원할지 판단할 때는 경쟁률 외에 다음도 함께 봐야 한다.

    같은 전형의 최근 최종 경쟁률

    올해와 전년도의 모집인원

    수능최저학력기준

    면접·논술 응시 여부

    전년도 충원인원과 합격자 성적

    특히 논술 경쟁률에는 수능최저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도 포함된다. 올해 실질경쟁률은 전형이 끝나고 대학이 충족 인원이나 응시 인원을 공개해야 계산할 수 있다. 지금 보이는 최초 경쟁률만으로 미리 확정할 숫자는 아니다.

    4. 9월 11일 접수 장애를 겪었다면

    2026년 9월 11일 오후 5시 50분께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오후 6시 마감 예정이던 56개 대학의 접수가 오후 7시까지 연장됐다. 교육부는 원서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을 최대 1천200여 명으로 추정했다.

    구제신청 기간은 9월 14일 오전 9시부터 9월 16일 오후 6시까지다. 구제 대상으로 확인되면 9월 16일 오후 10시까지 접수를 마칠 수 있다.

    다만 마감 직전에 지원할 생각만 했다는 사정으로는 부족하다. 장애가 시작된 시각에 원서 작성·저장 또는 결제 시도 기록이 전산에 남아 있어야 한다. 여러 대학을 시도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한 곳의 이력이 기준이며, 기록과 다른 대학·전형·모집단위로 임의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장애 뒤 일부 대학이 원래 마감 시각에 경쟁률을 먼저 공개하면서, 연장 시간에 이를 본 지원자와 기존 지원자 사이의 형평성 논란도 생겼다. 교육부는 유웨이와 진학사의 원서접수 시스템뿐 아니라 대학의 경쟁률 공개 방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장애 시간대에 접수를 시도했다면 경쟁률을 다시 계산하기보다 유웨이어플라이 공지사항의 구제신청 안내와 자신의 접수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유웨이어플라이
    #파워경쟁률
    #수시경쟁률
    #대학경쟁률
    #원서접수
    #2027수시
  • 사업자 폐업신고, 세금까지 끝내는 순서

    사업자 폐업신고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를 냈다고 사업 정리가 전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과세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음식점이나 미용실처럼 인허가가 붙은 업종은 관할 행정기관의 폐업 절차도 확인해야 한다. 직원이 있었다면 급여·퇴직금과 4대 보험을 정리해야 하고, 임대차와 판매 플랫폼 계약도 별도로 끝내야 한다. 아래 내용은 가장 흔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2026년 9월 15일 기준 처리 순서를 설명한다.

    1. 폐업일을 먼저 정하기

    신고서의 폐업일은 단순히 홈택스에 접속한 날짜가 아니다. 실제로 영업과 거래를 끝낸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이 날짜에 따라 폐업 부가가치세에 넣을 매출·매입과 신고기한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폐업일을 정하기 전에 마지막 매출과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재고와 집기 처분 내역을 대조하는 편이 안전하다. 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나 발급할 계산서가 남았는데 그보다 앞선 날을 폐업일로 잡으면 장부와 실제 거래일이 어긋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이 여러 개라면 어느 사업장을 폐업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한 사업장을 닫는다고 다른 사업자등록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사이트 검색창에서 ‘휴·폐업 신고’를 찾으면 된다. 홈택스 메뉴 구성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예전 메뉴 경로만 따라가기보다 검색 기능을 이용하는 편이 덜 헷갈린다.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폐업할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폐업신고서 선택

    폐업일과 폐업 사유 입력

    입력한 내용과 사업장 정보 확인

    신청서 제출

    신청 결과 확인

    온라인 처리가 어렵거나 공동사업자·인허가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면 세무서 방문이 낫다. 방문 신고는 폐업신고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기본으로 준비한다. 대리인이 간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했거나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 전 관할 세무서에 필요한 대체·추가 서류를 확인하는 게 좋다.

    신고가 처리된 뒤 계약 해지나 지원사업 신청에 증빙이 필요하면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와 증명 발급의 처리 여부도 민원 처리 결과에서 확인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휴·폐업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https://www.hometax.go.kr

    3. 인허가를 낸 기관에도 폐업 신고하기

    사업자등록 폐업과 영업허가·등록·신고의 폐업은 담당 기관이 다를 수 있다. 식당, 카페, 미용실, 학원, 통신판매업처럼 영업을 시작할 때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을 받았다면 세무서 신고만으로 끝났다고 보면 안 된다.

    먼저 허가증이나 신고필증에 적힌 발급기관을 확인한다. 그다음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기관에 폐업 신고나 등록 말소가 필요한지 묻는다. 일부 업종은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한 곳에서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폐업을 함께 접수하는 통합폐업신고가 가능하지만, 대상 업종과 제출서류가 모두 같지는 않다.

    따라서 ‘인허가 업종이면 무조건 홈택스에서 한 번에 끝난다’고 단정하면 곤란하다. 업종별 접수기관과 구비서류가 다르다는 점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5&cciNo=1&cnpClsNo=1&csmSeq=736&popMenu=ov

    4. 부가가치세는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신고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개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15일에 폐업했다면 9월 말일부터 25일 이내인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실제 마감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 표시되는 신고기한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매입만 보는 것이 아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 비품, 기계나 차량 등이 남았다면 폐업 시 남은 물건을 잔존재화로 보고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있다. 판매했다면 판매 증빙, 폐기했다면 폐기 내역,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면 이전 내역을 남겨 두는 게 좋다.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한다. 2026년에 폐업했다면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을 챙기는 식이다. 폐업했다고 장부와 매출·매입 증빙을 바로 버리면 마지막 신고에서 곤란해진다.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국세청 휴업·폐업 신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ATEABAAA004R09

    5. 직원과 사업 계약 정리하기

    직원이 있었다면 마지막 급여, 퇴직금,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근로자의 4대 보험 자격상실 및 사업장 관련 신고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했다고 직원의 임금과 보험 처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폐업부터 서두르지 말고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하는 편이 낫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는 신청 당시 가동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휴·폐업 사업장은 제외된다. 폐업 여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사업장 밖에도 남은 계약이 많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정산, 카드단말기와 결제대행사, 인터넷·전화,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 정기결제 서비스, 사업용 카드와 계좌를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 재고 처분 내역도 함께 기록해 두면 세금 신고와 사후 분쟁에 대비하기 쉽다.

    6. 철거 전에 폐업 지원 확인하기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은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확인할 만하다. 공식 공고에는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지원이 포함돼 있다. 2026년에는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됐지만, 실제 지원액과 가능 여부는 자격·증빙·예산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 철거하거나 계약을 끝낸 뒤에는 필요한 증빙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다. 철거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해당 연도 공고에서 신청 대상, 제외 조건, 제출서류와 인정 비용부터 확인하는 편이 깐깐하지만 안전하다.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은 세부사업별 신청기간이 다르며, 사업 정리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한다고 공고에 나와 있다.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676

    #사업자폐업신고
    #홈택스폐업신고
    #폐업부가가치세
    #폐업일
    #희망리턴패키지
  • 불법 채권 추심 처벌, 폭행·협박은 5년 이하 징역까지

    빚이 실제로 남아 있어도 협박하거나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까지 생기지는 않는다. 채권의 존재와 추심 방법의 적법성은 별개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법이 금지한 방식으로 압박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다만 불법추심이라고 해서 전부 같은 형량을 받는 것은 아니다. 폭행·협박처럼 형사처벌 수위가 높은 행위가 있는 반면, 채무자대리인 선임 후 직접 연락처럼 과태료가 문제 되는 행위도 있다. 신고할 때는 단순히 “계속 독촉했다”라고 말하기보다 누가, 언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따로 적어 두는 게 중요하다.

    1. 빚이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 추심

    금융위원회와 정책브리핑이 안내한 대표적인 불법추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추심자가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는 행위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요구하는 행위

    ③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찾아와 공포심·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

    ④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⑤ 가족·지인·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⑥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⑦ 폭행·협박하거나 체포·감금하고 위계·위력으로 압박하는 행위

    ⑧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변제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⑨ 개인회생·파산 절차로 추심이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독촉하는 행위

    ⑩ 시작하지 않은 소송·압류·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

    특히 가족에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한 제한적인 접근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가족에게 돈을 요구한다면 불법추심이 될 수 있다. 채무자가 연락 가능한데도 주변 사람에게 채무를 알리거나 독촉하는 행위 역시 불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

    2. 행위별로 달라지는 처벌 수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와 위력을 사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압박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다.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추심이다.

    추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추심 외 목적으로 이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자의 위치나 연락처 확인을 넘어 가족·지인 같은 관계인에게 채무를 독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채무 사실까지 노출했다면 개인정보·신용정보 관련 제재가 별도로 문제 될 여지도 있다.

    무효인 채권을 존재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법원·검찰 명칭을 사용해 절차가 시작된 것처럼 속이는 행위도 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이다.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6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변호사 등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서면으로 통지했는데도 적용 대상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전화·방문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 직접접촉 제한에는 채권자 유형에 따른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금융회사 채무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 숫자들은 법이 정한 상한이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행위의 반복성, 협박 내용, 피해 정도, 증거와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3. 차단보다 먼저 남겨야 할 증거

    신체적 위해가 임박했다면 자료 정리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이 먼저다. 그 외에는 상대를 차단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보존해 두는 편이 낫다.

    대부계약서·차용증

    실제로 받은 금액과 송금한 금액이 보이는 거래 내역

    전화 수신 시각과 횟수

    통화 및 음성메시지 기록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대화 화면

    가족이나 직장에 보낸 메시지

    상대방의 이름·소속·전화번호·계좌번호

    방문 일시와 당시 사진·영상 또는 목격자 정보

    자료는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된다. “9월 12일 오후 10시 20분,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며 대신 갚으라고 요구”처럼 한 줄씩 적으면 반복성·야간 연락·제3자 고지를 동시에 설명하기 쉽다.

    협박을 멈추게 하려고 요구액을 급히 송금한다고 문제가 반드시 끝나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불법추심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원금 채무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채권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긴 이자가 있는지, 이미 갚은 금액을 따로 계산한 뒤 상담받아야 한다.

    4. 1332 신고와 무료 채무자대리인 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로 전화해 3번을 선택하면 신고·상담과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폭행이나 협박, 신상 유포 우려처럼 긴급한 상황은 112에도 신고한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 무료 지원은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나 피해 우려를 겪었거나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추심자에게 대리인 선임 사실을 알리고 추심 대응을 맡으며, 필요하면 초과이자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도 지원한다. 소송대리를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별도 요건을 심사받아야 한다.

    가족·지인·같은 직장 근무자처럼 채무 때문에 추심 피해를 받은 관계인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년에는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인이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됐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9일부터 유관기관 합동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경찰·법률구조 연계를 한 번에 요청할 수 있다. 여러 기관에 같은 피해를 처음부터 되풀이해 설명할 필요가 줄었다.

    확인 근거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회의 개최, 2026년 5월 21일

    https://www.fsc.go.kr/po010103/86953

    K-공감,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2026년 3월 3일

    https://gonggam.korea.kr/newsContentView.es?code_cd=0108000000&content=NC002&mid=a12604000000&news_id=0e943248-bcf6-4d83-b99b-7572207ed44e

    정책브리핑, 불법추심 피해 채무자 가족까지 무료 법률서비스, 2024년 7월 5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147

    #불법채권추심
    #채권추심처벌
    #불법추심신고
    #채무자대리인
    #불법사금융
    #금융감독원1332
  • 대구 추석 민생지원금 2026 전 시민 신규 지급 미확정

    2026년 9월 14일까지 확인한 자료로는 대구시민 전체에게 일정 금액을 새로 지급하는 추석 민생지원금이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 시민 공통 지급액과 신청기간, 지급일, 전용 신청 페이지도 현재는 없다.

    온라인에서 보이는 ‘4차 민생지원금’도 정부나 대구시가 확정한 공식 사업명이 아니다. 일부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추석 지원금을 한데 묶어 부르는 표현에 가깝다. 다른 지역의 30만·50만원을 대구시민도 받는 돈으로 읽으면 처음부터 잘못 이해하게 된다.

    1. 대구 전 시민 신규 지급 미확정

    9월 1일 발표된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새로운 전국민 현금 지원이 아니다. 성수품 공급과 농축수산물 할인,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 정책금융, 교통·관광 지원이 중심이다.

    정부 대책에 ‘민생’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4차 지원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국가데이터처가 9월 10일부터 추석 물가조사를 시작했다는 정부 자료도 현재 대책의 중심이 물가와 수급 관리라는 점을 보여준다.

    대구도 마찬가지다. 현재 확인된 자료에는 대구시민 전원에게 1인당 20만·30만·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식 공고가 없다. 주민센터 접수나 대구로페이 신청도 시작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 공고가 없다’와 ‘추석까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같은 말이 아니다. 지방 지원금은 예산 편성과 의회 의결, 사업 공고를 거쳐 새로 생길 수 있다. 실제 확정 여부는 사업명과 예산, 지급 대상, 주민등록 기준일, 금액, 신청기간이 모두 나온 공고로 판단해야 한다.

    2. 50만·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미 종료

    대구 지원금을 검색하면 15만·20만·50만·60만원이 계속 보인다. 모두 이번 추석 신규 지원금이 아니라 2026년 상반기에 시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구 지급액이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인당 50만원

    소득 하위 70% 일반 대구 지역: 1인당 15만원

    서구·남구·군위군 소득 하위 70% 대상자: 1인당 20만원

    대구시 공식 Q&A에 따르면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였다. 이의신청도 7월 17일에 끝났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 밤 12시였다. 행정안전부는 기한 뒤 남은 금액이 자동 소멸된다고 안내했다. 지금 보이는 ‘대구 50만원 신청’이나 ‘대구 60만원 추가 지급’이라는 문구가 이 사업을 가리킨다면 이미 날짜가 지난 정보다.

    군위군 54만원도 구분해야 한다. 수집 자료에서 확인되는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은 군위군이 별도로 시행한 사업으로, 대구의 다른 8개 구·군 주민까지 받는 돈이 아니었다. 신청도 연장 기간을 포함해 3월 23일 종료된 것으로 안내돼 있다.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달서구나 수성구 주민에게 같은 금액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3. 구·군별 명절 지원은 따로 확인

    전 시민 지원이 없다고 모든 대구 주민에게 받을 돈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군위군은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별도 명절 지원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지원은 대상과 방식이 제각각이다. 기존 복지 대상자에게 자동 입금되는 사업도 있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사업도 있다. 현금 대신 상품권이나 위문품으로 지원될 수도 있다.

    일반 시민이라면 대구시 전 시민 공고부터 보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복지 자격이 있다면 거주 구·군의 ‘명절위문금’, ‘추석 지원’, ‘저소득층 위문’ 공고까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확인 순서는 간단하다.

    대구광역시 고시·공고 확인 → 주민등록 주소지 구·군 공지 확인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문의 → 120 달구벌콜센터 확인

    공고가 새로 나오면 금액보다 주민등록 기준일부터 봐야 한다. 지급 발표 뒤 전입했거나 신청 전에 전출하면 제외한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자동 지급인지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1인당 금액인지 가구당 금액인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

    4. 지원금 대신 지금 확인할 추석 혜택

    정부가 9월 1일 발표한 추석 대책에는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이 들어 있다. 다만 대구시민에게 현금을 넣어 주는 방식은 아니다.

    국산 농축산물 할인: 9월 3일부터 23일까지 최대 40%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구매액의 30%, 최대 2만원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10% 할인, 구매한도 최대 120만원

    전통시장 환급은 참여 시장과 품목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시장과 모든 결제가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구로페이도 민생지원금과는 다르다. 대구시 공식 안내의 기본 조건은 10% 할인, 월 30만원 구매한도다. 30만원을 충전하면 계좌에서 27만원이 빠져나가는 구조지만, 시민에게 30만원을 무상 지급하는 제도는 아니다. 할인율과 판매 물량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충전 가능 여부는 iM샵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5. 신청 문자보다 공식 공고 먼저 확인

    현재 대구 전 시민 대상 신청기간이 없으므로 ‘오늘 마감’, ‘50만원 즉시 신청’처럼 서두르게 만드는 문자 링크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공고가 없다면 개인정보를 입력할 단계도 아니다.

    문자 속 주소를 누르기 전에 대구시 홈페이지를 직접 열어 같은 사업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카드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 원격제어 앱 설치, 수수료 선납을 요구하면 신청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

    지원금 액수가 크다고 실제 지원금인 것은 아니다. 지금 대구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전 시민 신규 추석 지원금의 금액과 접수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50만·60만원은 끝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고, 군위군 54만원은 지역과 신청 시기가 다른 별도 사업이다. 새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받을 돈을 미리 계산하기보다 주소지와 사업명이 맞는지 보는 것이 가장 깐깐하고 안전한 확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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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로페이
  • 사업자번호조회, 홈택스에서 휴폐업과 과세유형 읽는 법

    사업자번호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만 입력하면 계속사업자인지, 휴업·폐업 상태인지, 어떤 과세유형인지 확인할 수 있다. 기본 상태조회에는 로그인도 필요 없다.

    다만 이 결과가 업체의 신용이나 실제 거래 상대방의 신원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등록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절차와 그 번호가 상대방의 것이 맞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1.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에 접속해 다음 순서로 이동하면 된다.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상태 조회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홈택스 검색창에 ‘사업자상태 조회’를 입력하는 편이 빠르다. 조회 화면에서 하이픈을 제외한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넣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된다.

    준비할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로그인: 불필요

    이용료: 무료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휴업·폐업 여부, 과세유형, 폐업일자 등

    공식 확인이 필요할 때는 민간 사이트 화면보다 홈택스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정확하고 안전하다. 홈택스 공식 주소는 https://www.hometax.go.kr 이다.

    2. 조회 결과의 사업자 상태와 과세유형

    첫째는 사업자 상태다.

    계속사업자는 현재 등록이 유지된 상태다. 휴업자는 등록은 남아 있지만 사업을 쉬는 상태이며, 폐업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폐업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정한다.

    폐업자로 표시된다면 ‘폐업일’까지 확인해야 한다. 거래나 재화·용역의 공급 시점이 폐업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처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폐업일 이후 공급분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이미 받은 계산서가 있다면 작성일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공급 시점과 함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둘째는 과세유형이다.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조회 문구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대상

    ‘계속사업자’라는 한 줄만 보고 확인을 끝내면 안 된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거래라면 과세유형과 발급 가능 여부까지 읽어야 한다.

    3. 상호명만 알 때 찾는 방법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찾는 서비스가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업자등록번호의 상태를 확인하는 기능이다.

    거래처 번호를 모른다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업체 공식 홈페이지처럼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청하는 편이 가장 분명하다.

    온라인 쇼핑몰처럼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정보 조회’에서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서로 다른 절차라고 안내한다. 따라서 검색 결과가 없다고 해서 사업자등록 자체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번호를 넣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조회:

    https://www.ftc.go.kr/www/bizContents.do?key=253

    민간 기업정보 서비스는 상호로 후보를 찾고 주소·업종 등을 비교할 때 편리하다. 그러나 같은 상호가 여럿일 수 있고 정보 기준일도 다를 수 있다. 민간 서비스에서 번호를 찾았다면 마지막에는 홈택스에서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게 낫다.

    4. 상태조회와 진위확인의 차이

    사업자번호 하나를 조회해 ‘계속사업자’가 나와도 그 번호가 계약 상대방의 번호라는 뜻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다른 업체의 정상 번호를 복사해 표시했을 가능성은 상태조회만으로 가려낼 수 없다.

    상태조회: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운영 상태와 과세유형 확인

    진위확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자, 대표자명 등을 국세청에 등록된 정보와 대조

    국세청은 두 기능을 공공데이터포털 API로 제공한다. 고액 계약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대표자·주소와 계약서 내용을 대조하고, 입금계좌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와 권한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계속사업자 조회만으로 거래 상대방의 신용까지 보증되지는 않는다.

    국세청 진위확인·상태조회 API 안내:

    https://www.data.go.kr/data/15081808/openapi.do

    5. 여러 거래처와 최신 정보 확인

    거래처가 한두 곳이면 홈택스 화면에서 건별로 확인하면 충분하다. 수십 곳 이상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면 국세청 오픈API나 공공데이터포털의 엑셀 테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API는 한 번에 최대 100건을 처리하며, 상태조회에는 번호만 필요하다. 공식 안내상 국세청 등록정보와 30분 주기로 갱신되지만 신규 개업자는 반영까지 1∼2일 걸릴 수 있다. 방금 신고한 개업·휴폐업 정보라면 조회 시차를 염두에 둬야 한다.

    확인 시점은 거래 전 한 번으로 끝내지 않는 편이 낫다. 신규 계약 전에는 상태와 과세유형을 보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에는 폐업일과 공급 시점을 다시 대조한다. 거래처가 많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전체 목록을 다시 조회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조회 결과가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라면 먼저 숫자 10자리와 오타를 확인한다. 그래도 같다면 추측해서 거래를 진행하지 말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다시 받아야 한다. 화면 결과와 상대방 설명이 다르거나 큰 금액을 거래한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세무대리인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맞다.

    #사업자번호조회
    #사업자등록상태조회
    #홈택스
    #휴폐업조회
    #과세유형
    #통신판매사업자조회
  • 휘발유 가격 비교 사이트, 오피넷 원천 데이터와 하루 6번 가격 반영 시각

    휘발유 가격 비교 사이트가 쓰는 원천 데이터는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opinet.co.kr)에서 나온다. 네이버·다음 지도와 티맵·카카오내비는 오피넷과 제휴해 가격을 받아 오고, 민간 기름값 사이트들도 대부분 오피넷 데이터를 쓴다고 스스로 밝힌다. 그러니 어느 사이트가 더 정확하냐보다 화면 속 가격이 언제 반영됐느냐가 더 중요하다. 오피넷은 카드 단말기로 모은 주유소 가격을 하루 여섯 번 반영한다. 새벽 1시와 2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4시와 7시다.

    1. 휘발유 가격 비교 사이트가 모두 오피넷 값을 쓰는 까닭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에 따라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오피넷은 2008년 4월부터 이 보고를 모아 공개해 왔다. 오피넷이 무료로 공개하는 유가정보 API를 받아 쓰는 제휴사는 52곳, 서비스는 74개에 이른다.

    민간 비교 사이트도 오피넷 데이터를 쓴다. 한 지역별 기름값 사이트는 화면 아래에 "판매가격은 오피넷 공개 API 기준이며 주유소·시간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 가격 추이 그래프나 지역별 순위를 보기 좋게 묶어 주는 건 장점이다. 다만 가격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는다. 어느 사이트에서 주유소를 골라도 되지만 마지막 확인은 오피넷에서 하는 편이 맞다. 앱이 없어도 휴대폰이나 PC 브라우저에서 같은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다.

    2. 오피넷에서 보통휘발유 값을 비교하는 순서

    싼 주유소 찾기 메뉴는 쓰임새에 따라 나뉜다.

    내 주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까운 주유소를 가격과 함께 표시

    지역별: 시·도 → 시·군·구로 좁힌 뒤 가격순 정렬

    경로별: 출발지와 도착지를 넣어 동선 위의 주유소 비교

    도로별: 고속도로 노선과 상행·하행을 골라 휴게소 주유소 비교

    유종은 반드시 보통휘발유로 맞춘다. 고급휘발유는 따로 집계되는데 9월 11일 전국 평균이 리터당 2,314원으로 보통휘발유보다 450원 넘게 비쌌다. 유종을 잘못 고르면 비교 자체가 틀어진다.

    목록에서는 가격 말고 셀프 여부,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관리 협약주유소 표시, 착한주유소 표시도 볼 수 있다. 착한주유소에 다섯 번 이상 뽑힌 주유소는 '착하디착한주유소'로 따로 표시된다. 주유소 가격이 유난히 싸서 마음에 걸리면 불법행위 업소 공표 메뉴에서 공표 이력을 찾아보면 된다.

    3. 화면 속 가격이 반영된 시각

    오피넷 가격조사 기준에 따르면 주유소 가격은 두 경로로 들어온다. 카드 결제 단말기에서 판매 단가를 자동으로 모으는 방식은 1시, 2시, 9시, 12시, 16시, 19시에 반영된다. 주유소가 홈페이지나 ARS로 직접 입력한 값은 입력 즉시 반영된다. 검색 화면에도 "특정시점에 수집된 가격이므로 실제 판매가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가 나온다.

    이 시간표에서 눈여겨볼 시간은 새벽 2시부터 오전 9시까지 비는 7시간이다. 자동 수집 주유소가 새벽에 바꾼 가격은 9시가 돼야 화면에 반영된다. 아침 7~8시에 확인한 가격이 전날 밤 값일 수 있다는 뜻이다. 저녁 7시 반영 뒤 새벽 1시까지도 6시간이 빈다. 그래서 두 주유소의 가격 차이가 10원 안팎이면 화면 순위보다 현장 가격표를 확인해야 한다.

    뉴스에 나오는 평균 가격은 집계 방식이 또 다르다. 일간 평균은 매일 0시에 전날 판매가격으로 만들고, 주간 평균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값을 모아 금요일에 낸다. 기사 속 "9월 둘째 주 휘발유 가격"이 이 주간 평균이다.

    4. 지금 휘발유 가격의 지역·상표별 차이

    9월 12일 뉴시스·서울경제TV가 전한 오피넷 주간 집계(9월 6~10일)다.

    전국 보통휘발유 평균: 리터당 1,859.1원(전주보다 1.1원 하락, 17주 연속 하락)

    가장 비싼 서울: 리터당 1,905.3원

    가장 싼 대구: 리터당 1,832.1원

    상표별 최고 GS칼텍스: 리터당 1,862.3원

    상표별 최저 알뜰주유소: 리터당 1,849.2원

    서울과 대구는 73원 차이인데 상표 평균끼리는 13원 남짓이다. 알뜰주유소 평균도 전국 평균보다 10원이 채 안 싸다. "알뜰이니 당연히 싸겠지" 하고 고르면 기대만큼 아끼기 어렵다. 인터넷에 도는 '알뜰주유소가 리터당 28~47원 싸다'는 수치는 2024년 12월 기준이라 현재 가격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오피넷의 알뜰 평균에는 고속도로 알뜰(EX-OIL)도 들어 있다. 상표를 보고 고르기보다 개별 주유소 가격을 보고 골라야 한다.

    5. 최저가 주유소까지 가도 이득인 거리 계산

    아끼는 돈은 가격 차이 × 주유량이다. 더 드는 돈은 추가 왕복 거리 ÷ 연비 × 기름값이다. 연비가 리터당 12km인 차에 1,859원짜리 휘발유를 넣으면 1km를 달리는 데 약 155원이 든다. 40L를 넣는다고 치면 이렇다.

    리터당 10원 차이: 400원 절약, 왕복 약 2.6km까지 본전

    리터당 30원 차이: 1,200원 절약, 왕복 약 7.7km까지 본전

    리터당 70원 차이: 2,800원 절약, 왕복 약 18km까지 본전

    줄여 말하면 40L 기준으로 리터당 4원 차이마다 왕복 1km쯤이다. 오가는 시간과 신호 대기는 뺀 계산이라 실제로 갈 수 있는 거리는 이보다 짧다. 연비가 낮은 차는 더 좁아진다. 앞에서 본 반영 시각 때문에 10원 안쪽 차이는 도착했을 때 더 비싸져 있을 수도 있다. 멀리 있는 최저가 주유소까지 가기보다 출퇴근 동선 안의 싼 주유소 두세 군데를 관심 주유소로 등록해 두는 편이 실속 있다.

    6. 9월 말 전후 석유 최고가격과 유류세 인하

    국내 가격은 내려왔지만 국제유가는 반대로 올랐다. 두바이유는 9월 둘째 주 배럴당 114.7달러로 한 주 새 14.4달러 뛰었다. 국제유가 변동은 보통 2~3주 뒤에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첫째는 석유 최고가격이다. 지금 적용되는 9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784원이다. 이 값은 주유소 판매가의 상한이 아니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도매가)의 상한이다. 전국 평균 판매가가 1,859원이어도 규정 위반이 아닌 것은 최고가격이 도매가의 상한이기 때문이다. 10차 최고가격은 이달 말 고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9월 9일)에 따르면 국제유가를 반영해 올릴 거라는 전망과 환율이 내려 동결될 거라는 관측이 서로 엇갈린다.

    둘째는 유류세 인하다. 정부는 7월 24일 휘발유 유류세 15% 인하를 9월 30일까지 연장했다. 부가세를 합친 인하액은 휘발유 리터당 122원이다. 10월 이후 연장 여부는 9월 13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다. 연장되지 않으면 세금만으로 그만큼 오를 여지가 생긴다. 다만 주유소마다 들여 둔 재고가 있어 모든 주유소의 가격이 하루 만에 똑같이 오르지는 않을 수 있다. 9월 말에 비교 사이트를 열 때는 가격 순위만큼 10차 최고가격 고시와 유류세 인하 연장 발표도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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